국토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발표
과적단속원의 화물차 단속권한 확대

경찰 등이 서산톨게이트 출구에서 화물차량의 과적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등이 서산톨게이트 출구에서 화물차량의 과적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제한된다. 또한 도로 과적단속원의 화물차 단속권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화물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했지만 고질적인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야간 과속.난폭 운전, 낙하물 사고 등이 쉽게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부는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법 등 타법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와 경찰, 지자체는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화물차량의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활한 제출을 위해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 보급을 확대한다.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운전습관 개선, 위험운행 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정책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들 장치의 불법 해제·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화물고정 불량 시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 종류별로 안전한 적재 방법이 규정된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화물자동차법령의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 의무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자 생리 등을 고려한 적정 운전·휴식시간을 재검토하는 한편, 안전운전자에게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