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결과보고서 통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 촉구
감정노동자 여전히 폭언에 시달려…고용부가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2일에서 21일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감에서 환노위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건설노동자와 배달노동자 등의 심각한 재해현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번 국감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고용부에 대한 환노위의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건설업종과 배달노동자 재해 감소에 역량 집중해야
환노위는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과 관련해서, 먼저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노위가 행정력의 집중을 요구한 부분은 건설업종과 배달업종이다.
대기업 및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산재발생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현재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게 그 이유다. 배달노동자의 경우는 무면허·무자격자 배달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재차 거론됐다. 환노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그 예로 발전사업장에서 유해가스 노출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조위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 회피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하는 동시에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발전사 민영화 철회 등 22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한 바 있다.

◇장마철에는 펌프장, 유수지 등에 대한 감독 강화 필수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을 둘러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환노위는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 과정에서 “주치의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은 범죄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발언을 한 것을 예로 들며, 편향적인 심사가 우려되므로 고용부와 산재재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대형사고에 대한 후속처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7월 발생한 목동 빗물처리시설 참사가 환노위가 지목한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는 장마철 작업자의 터널 내부 출입 제한 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나타났음에도 고용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마철의 저류배수시설, 펌프장, 유수지 등에 대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신질환 산재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해야
정신질환이나 산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환노위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압박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인정률이 낮고 정부의 정신질환 산재 지원 프로그램도 없다며 고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 대책으로 환노위는 상담프로그램 등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노위는 트라우마 근로자에 대한 관리 역시 부실하다며, 재해조사 시 사고목격자 등 동료직원 명단을 확보하여 전문상담센터로 의뢰하거나 재해조사 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직원이 동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무자격업체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근절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안전보건의 중요 과제로 떠오른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환노위는 우려를 나타냈다. 환노위는 사업주의 미흡한 예방·보호조치로 인해 감정노동자들이 여전히 폭언과 무리한 요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고용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고객상담센터 점심시간 오프제 등 선례에 대한 조사·검토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사고가 다발했던 이동식크레인 등 주요 건설기계 문제도 언급됐다. 환노위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작업 등의 산재사고율·사망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안전기관의 검사에 더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자격업체 논란이 크게 일었던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다. 환노위는 무자격업체가 참여하여 작업자와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뉴얼대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부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독 더욱 철저히 하라
고용 부문과 관련해 환노위는 대표적으로 과로사와 과로자살 등의 산재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을 해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의 취소와 함께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화두로 떠올랐다.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했음에도 형식상으로는 자진퇴사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모 방송사가 일부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전산망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등과 관련해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유보한 것을 두고, 이는 명백히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환노위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에게서 산업재해, 장시간 근무, 휴게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건설현장 여성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성희롱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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