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제조.유통업체 대표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 도매상 B씨, 소매상 C씨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 5만5000장(경찰추산 7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량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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