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조·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당부
안전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통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디에톡시메틸실란’이나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동자들에게 보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토록 지도해야 한다. 소량을 흡입해도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지난 6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다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을 이미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고용부가 공표한 화학물질은 유해·위험성 물질 79종을 포함해 모두 202종이다. 대표적인 유해·위험성 물질은 ‘디에톡시메틸실란’과 ‘브로모메틸-마그네슘’, ‘에틸렌디벤조산’ 등이다. 디에톡시메틸실란은 흡입 시 기침, 고통, 질식, 호흡 곤란 등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브로모메틸-마그네슘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에틸렌디벤조산은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해야

고용부는 이들 유해·위험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를 당부하는 한편, 보호안경과 안전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관보(gwanbo.mois.go.kr)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규화학물질’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