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추가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공적 마스크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1인당 최대 2매씩만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가격도 1500원으로 일원화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해 ▲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마스크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주에 할당된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에 더 많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된 요일 또는 주말에 마스크를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해야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판매처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이며, 가격은 1500원으로 일원화 된다. 현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에서는 주당 1인 2매 판매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 가능하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동일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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