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요 다중이용시설 31만 여동의 화재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에서 거듭 지적된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주요 다중이용시설 55만7056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휴‧폐업 다중이용시설 3만9718동(7.1%)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다중이용시설 55만7056동 중 31만4351동(56.4%)에서 총 125만920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2만685건(1.6%)으로, 대형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비상구 폐쇄, 방화구획 훼손, 가스배관 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분야별로는 건축 분야가 1만2264건(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 7260건(35.1%)’, ‘소방 878건(4.2%)’, ‘가스 283건(1.4%)’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123만8524건(98.4%)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소방분야(85만1858건, 68.8%)에서는 경보설비 발신기 표시등 불량, 옥내소화전 호스연결 상태 불량 등이, 건축분야(19만9103건, 16.1%)에서는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내화충진재 마감처리 미흡 등이 적발됐다. 전기분야(13만4327건, 10.8%)에서는 배전반 문짝 교체, 노후차단기 교체 등이 지적됐다. 가스분야에서는 고무호스 사용, 가스누설경보기 전원공급 불량 등이 확인됐다.

소방청은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시설 8683동에 대해서는 법적처벌 및 행정 조치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30일간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해 보수·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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