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 시행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의 한 의료진이 의료용 폐기물을 방역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의 한 의료진이 의료용 폐기물을 방역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환경부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경증환자에게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을 ‘격리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 참고로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의 폐기물도 격리 의료 폐기물로 지정해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관찰 및 의료지원을 받은 무증상·경증환자의 의료 폐기물은 ‘격리 의료 폐기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되고, 별도 보관을 거쳐 당일 수거된 뒤 소각 처리된다.

아울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확진자의 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구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역 보건소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확진자가 대거 증가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폐기물 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해야 한다.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될 경우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은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병원 이송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달 전체 의료 폐기물은 1만5135톤이 발생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1% 줄었다. 확진자 증가로 격리 의료 폐기물(647톤)은 81.1% 늘었으나 일반 의료폐기물(1만902톤)이 17.9% 감소한 영향이 컸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 폐기물 감소는 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며 “아직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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