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 분리…‘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
노후 아파트 개별세대 전기점검 신설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1년 후부터 시행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20년 만에 드디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거쳐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법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같은 제정 배경에는 1998년 10월 29일 발생한 부산의 범창콜드프라자 냉동창고 화재사고가 있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27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 당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복잡화, 대용량화 등 전기설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가, 2016년 김정훈 미래통합당 의원과 2019년 1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이 이번에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제정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5개 전기사업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다, 국민 안전 확보와 함께 전기 관련 사업 및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얻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업무 위탁업체의 등록 요건 신설
앞으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정기적인 안전 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위탁업체의 등록 요건 및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긴급명령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로써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제정하고, 관련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