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 기업에 엄중히 책임 물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 노동인권 증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올해 1월 29일 ‘중장기 검토’ 등의 이행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인권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에는 그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고용부의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한국은 산재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산재 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은 약 9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떨어짐·끼임 등 유사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정부와 기업이 보다 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며 “고용부는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 중 생명·안전 업무의 구체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고, 향후 도급비율 등을 고려해 원·하청 통합 관리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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