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업무·재택근무 가능 시 적극 시행 권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11일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11일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와 방역당국이 서울 구로구 콜센터처럼 폐쇄된 공간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직장이나 노래방, 클럽, 스포츠센터 등 코로나19 집단발생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업장 중 온라인 업무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적극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무실 내 좌석 간격 등을 조정해 밀집도를 낮추고, 비말(침방울) 등에 노출되는 사무공간이나 기자재 표면 등은 자주 닦거나 소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장마다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손 소독제를 비치하거나 주기적으로 환경소독과 환기,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종사자와 이용자 등의 방문 및 증상여부 이력 관리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 등을 중단토록 하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질본에 따르면 지침을 어긴 사업장에 대한 강제성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업체들 또는 사업장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조치들은 각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해 구로 콜센터와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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