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예초기, 날 경도 기준 신설

서랍장 하중 기준이 기존 23kg에서 25kg으로 상향된다.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 등이 다치는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의 23kg에서 25kg으로 상향했다. 25kg은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에 해당하는 무게다. 또 안전성 시험은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빈 서랍이 모두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했었다.

아울러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 재질 요건 규정을 삭제하고, 경도(硬度) 기준을 신설했다. 재질 기준 적용이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질과 상관없이 경도 안전기준이나 기존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이외에 민법의 성인연령 기준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