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가스 막음조치 미흡 사고 54건에 달해

추운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해빙기에 78건(최근 5년간)의 가스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빙기에는 지반침하로 노후건축물, 옹벽 등 위험시설 주위에 설치된 가스시설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한다. 그만큼 가스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중 해빙기(2월 15일~3월 31일)에 일어난 사고는 전체 622건의 12.5%(78건)를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사용자 부주의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 16건, 제품노후 11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해빙기에는 이사하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스레인지 설치 또는 철거 시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했다. 지난 5년간 막음조치 관련 사고는 8.7%(54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해빙기와 이사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해빙기 재난안전 전담팀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시설을 찾아 사고관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공사장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LP가스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 특별 안전점검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해빙기는 봄 이사철과 겹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며 “이사철 막음조치와 관련해서,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이사 3일 전에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LP가스 판매업소, 가스전문시공사 등 가스 공급자에게 연락해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