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8000여명도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3월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8000여명의 청소년들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다.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사고당 10억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원이다. 피공제자 신체 피해 한도는 수련시설이 가입하는 청소년활동안전공제와 동일하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9월 제기한 국민제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컸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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