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 영상단속 강화

경찰청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 진입을 위해 화물차에 대한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고속도로 사망자의 절반 이상(54.4%)이 화물·특수차의 가해로 인해 발생했을 정도로 화물차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새벽 배송과 같은 운송업의 발달로 5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이 잦아지고 있어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과속단속 외에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집중단속하고, 과적으로 인한 적재용량 초과와 적재 불량 등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차 정비상태가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 타이어, 전조등 고장 등 정비 불량사항도 ‘정비 명령’을 발부하여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을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망자가 집중(45%)되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 이동식 과속단속’을 활성화하여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에 의한 단속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 집중 활동(금요일 집중단속 Day)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발생한 순천완주선 결빙구간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속 터널 또는 내리막 구간에 무인 단속함을 집중배치했다”라며 “국토부와 협업해 ‘가변 속도제한’ 구간을 확대하고, ‘통행 제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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