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개최
관광업 등 3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의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고용안전 대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대책’의 진행 상황과 실천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 분야의 전국적인 방역관리 강화 내용도 공유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안전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규모를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인건비의 3/4(기존 2/3), 그 외 기업은 2/3(기존 1/2)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2월 1일 이후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소급 적용된다.

참고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인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2220곳(3만1109명)이다. 이미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지원 실적(1514개사, 3만1064명)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관련 업종 7개 단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산업·고용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무급휴업·휴직 및 방역 등 지원, 특고.자영업자 등 現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간(맞벌이부부는 10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 분야 방역관리 전국 확대…산업안전감독 등 유예
고용노동 분야의 방역관리도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장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 등을 유예한다.

또한 전국 모든 고용노동관서에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고용센터 출석 없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센터 내 모든 집체교육도 당분간 중단하는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등도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과 근로자 지원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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