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됐다.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휴가 보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5개 법의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도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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