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의료인이라는 마음으로 감염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코로나19가 우리사회를 강타한 이때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감염병이고, 전 사회적인 피해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말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지를 결집해야 하는 상황이건만 코로나가 들춘 대한민국의 민낯은 씁쓸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에 마스크를 차별 지급했다. 원청 노동자에게는 방진마스크를 지급한 반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방한마스크를 지급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 중 하나인 마스크에도 원청과 하청을 차별한 것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마스크 지급 차별 사례는 또 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 측이 방역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대부분 자비로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모 공공병원에서는 교수에게 여러 개의 마스크를 지급한 반면 직원에게는 3일에 1개씩, 간병인에게는 직접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사내에서의 차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 마스크 지급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만 내리고 지급은 하지 않아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여유롭게 나눠주고 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한편, 회사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사내 카페테리아 등에는 직원들이 언제든 가져갈 수 있도록 마스크를 비치해 두기도 한다.

‘바이러스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데, 정작 회사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스크 공급부족 및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백보 양보해서 인력 및 자원의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관리에 격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만큼은 조그만 핑계도 되지 않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기침.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간단한 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이들 수칙은 나 스스로가 노력하고,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당장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집(사업장)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가치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노동자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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