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청도, 경산, 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裁可)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전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난방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호기관 상호 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 여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액수가 하위 5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380억54000만원이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올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는 유흥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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