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약 5만6000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개정된 하위법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 등 총 36개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이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관(5만6647명)의 98.8%인 5만5964명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제‧개정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한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6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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