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운송업, 공연업 등이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관광·공연업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해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고려해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세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또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각 1만3845개소와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규모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상향

우선 정부는 먼저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90%까지 상향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급감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휴업·휴직 수당 한도는 일 최대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역시 휴직 실시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휴직 전 1년 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책도 확대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상환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 역시 월 181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도 구직자 등이 활용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 기준도 상시 1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에 따른 자부담률도 최대 55%에서 20% 완화되며, 훈련비 한도는 5년 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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