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올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시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매일 기준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환급 대상이 되는 가전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총 10개 품목이다. 구체적인 대상 모델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누리집(rebate.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방법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신청기간은 올해 3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그러나 예산으로 배정된 재원(1,500억원)이 소진될 시 조기 종료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