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부 개정 산업법과 하위 법령이 본격 시행 산안법 하위법령에는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특고직종 등을 명확하게 규정 관련기사 500인 이상 주식회사, 안전보건계획 수립해 이사회 승인 받아야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부 개정 산업법과 하위 법령이 본격 시행 산안법 하위법령에는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특고직종 등을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