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
노동자 밀집도 높은 업종에 대해 지침 이행지도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유연근무(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자의 경우 통근차량 이용을 금지하고, 구내식당에서는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를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부는 우선 근무형태를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유연근무제, 휴가제도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토록 했다.

업무 활동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긴급한 업무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했다.

의심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도 권고했다. 출퇴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 이상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생·청결 관리에 관한 사항도 지침에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사무실, 사무기기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는 한편 구내식당에서는 개인 간 거리를 두고 마주보지 않고 식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노동자는 통근차량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일시 폐쇄하고,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토록 했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해당 지침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300인)을 대상으로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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