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본격 시행

앞으로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 붕괴위험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했다.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계·거푸집·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붕괴 위험 감지를 위한 ‘붕괴위험경보기’, 터널 내부 작업인원 및 장비 위치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터널 모니터렁 시스템’ 등의 구축·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공공공사의 경우 지난해 4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할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시행규칙에는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되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 기준을 기존 ‘중급건설기술인’에서 ‘초급건설기술인’으로 확대했다.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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