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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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미소지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선 항공기 탑승 편의 개선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앱(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그간 신분증이 없는 경우 공항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행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정부24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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