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공업용 알콜로 실내 방역하다 급성 중독

안전보건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가 공업용 알콜인 메탄올을 사용해 실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하다 급성 중독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메탄올을 희석한 액체를 실내에 방사했고, 이후 급성 중독으로 자녀 2명과 함께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사고 원인을 메탄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작업자가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이를 사용함에 따라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다.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시 중추 신경계 및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공단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위험 경보를 내릴 예정이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은 “메탄올 같은 인체 유해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 장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 또는 공식기관의 정보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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