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제한 낙찰제’ 도입키로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키로 했다. 국내 건설사 최초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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