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개정 화관법의 안착을 위해 53억5000만원을 투입해 각 사업장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억6000만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개, 5억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 화관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메일·팩스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참여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다”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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