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장비, 신호등 확충 등에 2060억원 투자

민식이법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24일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CCTV 통합운영팀 직원들이 응봉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로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민식이법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24일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CCTV 통합운영팀 직원들이 응봉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로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학교 앞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크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민식이법 본격 시행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시속 30㎞ 준수, 전방 주시 등)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유치원과 연결된 노상주차장 281개소 폐지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지난달 24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 등의 설치를 완료한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 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학교 4368곳을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시설확충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토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TF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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