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KISA 안전사진 공모전 국민안전 부문 특선 김홍배

 

전국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8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가직 전환은 항상 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했던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현장에 늘 함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줬던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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