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산안법 적용 완화

경기지역 사업장의 안전관계자들은 직무교육 이수기간이 유예된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도 주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교육의 이수시기를 유예하고, 사내도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자체 평가로 대체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 적용을 완화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도급 시 필요한 서류도 자체 평가로 대체

경기지청에 따르면 사업장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직무교육의 이수기간을 유예한다. 대상자가 직무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철거하거나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도급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평가’ 결과로 대체하도록 했다.

서류 대체 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까지이며, 대상 서류는 도급공정 관련 서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등이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도 검진주기를 유예하고,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했다. 다만,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등 7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정해진 검진주기에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검사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건강검진을 유예할 수 있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주요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관내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청에서는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감염예방지도 및 추락위험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경기지청은 이와 관련해 누리집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추락재해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대책을 게재하고, 자체 보완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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