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여부 미확인 시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 조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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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처분에서 2배 강화된 60~180일 또는 과징금을 처분 받게 된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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