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추락위험공사 진행현장 대상 집중 실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망 설치는 필수
안전모, 안전대 반드시 착용해야

고층건물 신축 현장이나 철골작업 진행 현장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일 추락위험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와 공단은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여부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했는지 여부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 주요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여부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장소에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재해예방수칙과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건설현장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나서서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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