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지난 2월 17일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원 사매2터널 사고로 인해 ‘터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서울·경기 180개, 부산 8개, 대구·경북 218개, 전북 112개 등 전국에 1161개의 터널이 있다. 2013년에 793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1.5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사실 이번 사매2터널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워낙 커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지만, 사실 터널 사고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 왔다. 2013년 100건, 2014년 110건, 2017년 1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사망자수도 2013년 6명에서 2017년 1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의 증가세도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점은 동일한 터널에서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창원 1터널에서는 그동안 3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터널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다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터널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 운전거리 미확보, 졸음, 주시태만 등의 운전자 요인이 약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는 제동장치 이상, 차량부품이탈, 타이어 파손 등의 차량요인이다.
운전자의 미흡한 안전의식과 차량 문제 등이 결합되며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터널 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옥내소화전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는 한편,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로의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터널에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헌데 소화기 사용법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옥내소화전설비는 대부분이 그 사용법을 모른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진압에 있어 매우 유용하니 평상시 그 사용법을 꼭 숙지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는 장점만큼 단점도 꽤 있어 사용 시 유념해야 한다. 2인 또는 3인이 사용해야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데, 터널의 경우 유독가스 배출이 쉽지 않고 가시거리도 짧은데다 폐쇄공간이라서 2인이나 3인이 협력해 옥내소화전설비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사용이 보다 간편한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는 1인이 직접 호스를 끌고 가서 소화가 가능하다.
둘째, 물분무소화설비, 제연설비의 의무설치가 필요하다.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유독가스가 잘 배출되지 않고 시야확보도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소화기조차 사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조작을 하지 않고도 화재를 감지하면 즉시 소화할 수 있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의무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는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물분무소화설비는 방재등급 1등급 이상으로 터널길이가 3000m 이상은 돼야 설치대상이 된다. 물분무소화설비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는 터널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터널 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연설비의 의무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유독가스를 신속하게 배출시켜주는 제연설비도 방재등급 2등급 이상으로 터널길이 1000m이상 3000m 미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터널은 대피장소가 제한적이고,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유도등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를 잘 보고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입·출구까지의 거리가 멀다면 유도등을 통해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의 거리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결된 피난연결도로를 비롯해 고장 난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측면에 임시로 정차할 수 있는 비상주차대 등도 피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터널 내 사고는 운전자 누구에게나 언제든 닥칠 수 있다. 그러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정기적 차량점검 등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점검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