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은 월 77만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