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사업장도 신청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1647억 원에서 2조6611억 원으로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확보된 추경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던 사업장도 올해 말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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