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이 올해 말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함인데 예전과 달리 평일은 물론,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주말·휴일에도 단속을 펼친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관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건설업 21명, 임업 5명, 제조업 4명, 기타 10명 등 총 40명이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가 21명(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공사금액 20억원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13명(62%)이 발생했다. 재해유형으로는 추락재해가 15명(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번 불시감독은 사고우려가 높은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5대 가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불량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강성훈 진주지청장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근로자들도 지급된 호보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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