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친 뒤 올 10월 시행 예정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선별해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을 벌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 방식이 ‘일제단속’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전환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선별해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을 벌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 방식이 ‘일제단속’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전환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해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번 구상금액 한도 인상은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것과 함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167만 원으로 전년(1000만 원)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고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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