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되는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된 경우 그 성분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된 향료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시, 향료의 명칭과 함께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토록 한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분은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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