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해당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 이는 정부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는 환기설비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설치 의무가 없던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도 의무대상에 포함시켰다.

공기여과기 필터 성능기준도 현행 대비 최대 1.5배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기계환기설비는 입자크기 0.3㎛ 이하 초미세먼지 포집률이 40%에서 60%로, 자연환기설비는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각각 강화했다.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도 마련했다.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도 시도 등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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