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봄철 맞아 산불방지 특별경계령 발령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실화·방화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시를 위해서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가 투입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해 920건을 형사처벌 했으며, 6억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중 1건은 법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는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산림 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주어진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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