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 시 효율적인 대응·복구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결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 대응·복구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허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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