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정 산안법 시행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발표
도급의 판단 기준, 지배관리 범주 등 산안법 적용 기준 제시

지난 1월부터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개정 산안법은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했다.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또는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고,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및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책임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도급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신설된 규정과 책임범위 확대 등 개정된 규정이 종전규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 적용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주관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주관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조물의 AS보증기간 끝나 보수 맡겼다면 도급

전부 개정 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봐야 하는 것은 ‘도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그렇다면 일단 법에서는 도급 등의 명칭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산안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에도 도급에 해당된다.

다만, 산안법상 도급은 수급인(또는 도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도급인 및 수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로 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은 도급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 예시1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위탁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예시2

제품의 하자보수(A/S)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적인 제품이 갖추어야 할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은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A/S)로서 제조자 자신의 업무이나,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가 제조자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조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사용 사업장에서 하자보수 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 종합적으로 고려

개정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부는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업 등에서는 기계·설비의 정비, 수리 및 유지관리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급하는 업무가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도급인 책임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고용부 입장이다.

▣ 예시1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① 수리·보수 또는 정비 공사가 도급을 준 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도급인의 책임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리·보수도 도급인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② 건설공사 등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 도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된다(건축물의 신축·증축, 재개발,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③ 대규모 장치산업(석유화학업종, 철강업종 등)에서 대정비·대보수 공사를 할 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예시2
기계설비 등의 설치·해체 또는 정비·수리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①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경상정비 및 기계 정비·수리를 기계설비 업체에 도급을 주어 그 업체가 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하는 사업주는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된다. 도급하는 업무가 관련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보아 도급하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된다.
② 사용하지 않는 보일러·플랜트 해체, 기존에 설치된 물탱크 교체 등 기계설비를 설치·교체 또는 해체하는 경우에는 도급하는 자가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된다.
③ 제조업체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해체와 정비·수리를 합하여 하나의 단가계약방식으로 도급하는 경우에는 단위작업의 성격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판단한다.

 

◇사업장 밖 주요 설비도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

개정법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하위법령에 21개 위험장소 규정)로 대폭 확대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정·제공, 지배·관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 고용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예시1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①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으로 판단한다.
 

▣ 예시2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 인터넷 설치 및 수리작업, 방문요양 등) 또는 수급인 소유 시설의 경우 도급인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도급인의 책임범위로 보기 어렵다.

◇재하도급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에서 제외

개정법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수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며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된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 예시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제외 대상
 

①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②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③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④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⑤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⑥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조치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의무 주체인 도급인(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관계수급인(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도 참여해야 한다. 관계수급인(또는 관계수급인을 대리하는 작업책임자)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의 의무이므로, 관계수급인이 해당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

▣ 예시2
합동 안전·보건점검

 

사업을 총괄하는 도급인(A)이 4개 수급업체(B, C, D, E)에 도급하고, 수급업체 B가 도급받은 사업 일부를 3개 업체(①, ②, ③)에 재하도급한 경우 재하도급 사업장 ①, ②, ③의 작업장 순회점검 이행의무는 계약당사자인 B가 아니라 최상의 도급인인 A에게 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A가 주관하여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B, ①, ②, ③)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실시한다. 단,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장(장소) 점검만 참여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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