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보통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내야하는 기타소득세다.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과는 달리 분리과세율인 22%(기타 소득세 20% + 주민세 2%)이다. 100만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품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 분에 대해 진행할 수 있으며, 소득 종류 선택 시에 기타소득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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