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5월 1일 시행
해체공사 시 허가·감리제 도입
중대 결함 시 보수·보강 의무화

이달부터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제정 시행령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 시행령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준공) 5년 이내 최초 점검을 한 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이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 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분산됐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강화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서 연면적 1000㎡ 미만인 건물에 한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 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체공사에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