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정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소득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19만5000명 가량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24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일시휴직자(126만명)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286만명이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직자 52만명 고용유지 강화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52만 명의 고용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당장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했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된다. 또한,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3개월간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고용부는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됐던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총 55만명이며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은 신속히 개정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해고 금지’를 전제로 재정 지원해야

노동계는 이날 정부의 고용안전 특별대책과 관련해 ‘해고 금지’를 전제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만을 전제로 한 고용대책은 비정규직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진정 일자리 문제를 코로나19의 위기 핵심이라고 본다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모호한 지침이 아닌, 모든 기업 지원에 대해 ‘해고 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일자리 유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과 해고를 금지하고 이를 전제로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는 비정규직 해고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또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단기 처방일 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몰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역시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늘린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이 1000만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혜택을 받는 인원은 10%도 채 안된다”며 “당장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한시적 실업대책 기금’을 추가 지원하고,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