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을 마친 뒤 귀갓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는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회사 행사가 끝난 뒤 회식에 참석했다. 그는 귀갓길 중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이던 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A씨가 행사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했고, 직후 이뤄진 회식에서 음주를 많이 할 것이 예상 가능했음에도 회사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는 사용자인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 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로 말미암아 사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당시 A씨가 귀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A씨가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가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자신이 업무를 총괄한 행사를 마치고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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