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서류 허위작성 시 불이익
약정 이자는 정상 납입해야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게 최대 1년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대출 채권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미루고 싶은 대출이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를 활용하는 식이다.
먼저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유예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는 정책서민금융대출, 신용대출, 사잇돌 대출 등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유예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이외 주택담보.보험약관대출 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수수료 등 추가 부담 없이 대출 원금 상환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단 이 기간 동안 약정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활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자산이 채무총액 보다 적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상이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번에 유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의 10~70%를 감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방안은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환 유예 시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금융회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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