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될 전망이다. 또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10월 1일부터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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