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을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솔선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산안법(제15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가 기업의 생산라인과 일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100명 또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현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것과 아울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를 행하게 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산안법 제15조 제1항). 이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사람이란,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의 업무를 전체로서 도맡아 관리하는 것이고, 이 자가 선임된 것에 의해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책임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이전’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후에도 그가 해당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는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지휘명령 계통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인 공장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라인(계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의 최고경영자이면 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⑦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⑧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⑨산안법 제36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산안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열거한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실시상황을 감독하는 등 당해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총괄관리 하는 것 외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5조 제2항).
본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총괄관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산안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119조 관련 별표 35).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 및 산안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산안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